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최대 84점입니다. 이를 통해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1. 무주택 기간 (최대 32점)
-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1년 단위로 계산하며, 1년마다 2점씩 부여됩니다.
- 예: 무주택 기간이 5년이면 10점
-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,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.
2. 부양가족 수 (최대 35점)
-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.
- 1명: 5점, 2명: 10점, 3명: 15점, ... 6명 이상: 30점
- 부양가족에는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, 직계비속(자녀) 등이 포함됩니다.
3. 청약통장 가입 기간 (최대 17점)
-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, 1년 미만은 1점,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되어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입니다.
- 미성년자 가입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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