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2024년 9월까지 지출 현황을 확인하시고
주요 변경사항과 세액공제 팁을 확인하시어
13월의 보너스 잘 챙기세요!
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:
- 자녀 세액공제 확대: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. 자녀 1명은 15만 원, 2명은 35만 원(기존 30만 원),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.
-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: 기존 최대 700만 원이었던 한도가 폐지되어,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확대: 총 급여액과 상관없이 누구나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: 한도가 75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, 공제 대상의 총 급여액 기준도 7,000만 원에서 8,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총 급여액이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%, 이를 초과하면 15%의 공제가 적용됩니다.
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: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, 납입액의 40%까지 최대 12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세액공제 팁:
- 신용카드 소득공제 활용: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는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따라서 25%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제로페이 및 상품권 활용: 제로페이는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%의 공제율이 적용되며,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으로 사용 시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- 연금계좌 납입: 총 급여액이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%, 초과 시 12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연간 납입액은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 단, 5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: 거주지 외의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기부금의 30%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누락된 공제항목 확인: 직전 5년까지 놓친 공제항목에 대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매년 정확하게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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